문의 : 031-8008-5479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공고문은 게시물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설명 교육영상(총 3차시)은 아래의 영상을 참조하세요.
1차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2차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3차시 :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바로알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5.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기준)
2. 지원대상 사업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할 사무에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연번 |
사업유형 |
지원사업 내용 (예시) |
비고 |
1 |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
‧ 자원봉사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 ․ 계층 ․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
2 |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
‧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등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적 경제적 약자 고용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 청년,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
|
3 |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권익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 국가안보, 국방, 국경일 알리기 등 나라사랑 운동 등 |
|
4 |
사회복지 |
‧ 여성 ‧ 노인 ‧ 장애인 ‧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및 권익신장 ‧ 치매 예방교육, 고령자 학습지원 등 |
|
5 |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 문화재 보존 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관광자원 발굴 및 탐방 활동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등 |
|
6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
‧ 미세먼지 및 생활쓰레기 운동 등 친환경 실천 캠페인 ․ 산 ‧ 강 ‧ 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
|
7 |
교통 및 안전 |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재난 ․ 재해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
|
※ 제시된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4.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개수 : 1개 단체 당 1개 사업
- 선정단체는 회계프로그램 이용하여 사업비 정산(필수)
나. 신청가능 금액 : 1개 사업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다. 지원조건 : 사업별 자부담 10% 이상 / 자부담으로 이행보증증권 발행 및 첨부
※ (발행기관)서울보증보험, (가입금액)보조금+자부담, (보증기간)사업시행일~2023.3.31.
(피보험자)경기도, (보증내용)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2. 1. 5.(수) ∼ 2022. 1. 26.(수)
나. 접수장소 :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실․과) 접수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2022.1.2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6.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가.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나. 신청서류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③ 단체소개서 1부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재함
7.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분 야 |
심사항목 |
배점 |
단체역량 |
․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
20 |
사업내용 |
․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
70 |
예 산 |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
10 |
가점사항 |
․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 스타트업 선정단체(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관) |
+α |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설명으로 대체 / 道 홈페이지 및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바로알기 참조)
나. 제외대상
-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등
- 타 기관‧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 및 지원확정인 단체
※ 중복지원 적발 시 익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불가
- 전년도 경기도 사업선정 후 단체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 특정 1개 시‧군 대상의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할 사업
다.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2. 3. 18.한
- 발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게재 및 단체 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 선정 단체 사업포기 시 후 순위 단체에 사업기회 부여(후 순위 단체 별도선정)
※ 道 타 사업(기금 등) 중복 선정 시 : [사업(등록)부서에서 단체의 의사를 반영 1개 사업 선택·결정]
8.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영상 사업설명
가. 사업설명기간 : 2022. 1. 5.(수) ~ 2022. 1. 26(수)
나. 시청방법 : 道 홈페이지 및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
다. 대 상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및 사업부서 담당자
라. 내 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교육
9.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나.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 실시
다.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신청사업 보조금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단체 지원 제외
나.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마.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