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월 16일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월 23일 해당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안)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나.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조).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조).
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