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공익활동”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가깝고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나요? 이번 웹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소개하며 공익활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경기도에는 5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주민협의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①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합니다.
● 저층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소규모 주택을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착수) 합니다.
●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교통 접근성 개선
●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성화(年 5곳 이상)
③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총 200개 이상 육성)
● 소규모 재생사업을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년 50억 원), 「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총 300곳)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도
⑤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하여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도모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경기도 내 총 54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기반의 거주,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없다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 간의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민협의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및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공익을 도모하는 주민협의체 사례]
1.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처: 용인시)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출처: 서울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동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동해왔고 2020년 지역 산하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참여 및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정동 지역 내 기관·단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협의체 사례이지만 이를 우수사례 삼아 경기도 주민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며
주민협의체는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거주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경기도민께 주민협의체를 소개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익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그것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공익활동,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참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 2021.03.25.
김상배,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36(2021.3.25.접속)
김진희, “서울 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뉴시스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7319(2021.3.25 접속)
서울시도시재생실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urban, 2021.03.25.
성남지도시재생지원센터블로그, https://blog.naver.com/snursc,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