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단체를 설립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이후 적절한 사업계획서로 단체의 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1년간 잘 마치고 어떤 해야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9조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조에는 1년간의 사업을 마친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성적이 학교 벽에 붙어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평가는 다음 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집니다.
언제 누구에게?
사업보고서는 사업을 완료한 이후 다가오는 회계연도 1월 31일가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서 작성은 아주 자세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항목
일반항목에는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 집행금액, 집행률을 적어야 합니다. 행안부 및 시도청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작성자, 회계담당, 사업담당자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 사업 운영
사업운영은 얼마나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공익활동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란입니다. 상세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투입’란에는 공익사업의 결과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몇 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과정’란에는 회의 및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 기관과 어떤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회의 및 홍보, 타 기관들과 협업의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양식 1.jpg>
사업 운영의 ‘성과’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계획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사업 명’, ‘사업 목적’, ‘사업 추진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평가는 기존 사업 계획이 얼마나 의미있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업을 마친 후 사업전 세운 계획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이를 다 작성 한 후에는 단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진행된 사업을 비교하는 “2.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비 추진 실적은 ‘추진계획’ 과 ‘추진결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기간’, ‘장소’, ‘대상’, ‘내용’, ‘방법’을 계획과 결과로 나누어 작성하고 얼만큼의 계획이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해 줍니다. 만일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한 것의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평가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자체평가
사업 추진 실적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과 부진한 점을 기술하고, 다음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프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 이후에는 행안부 및 해당 시도가 제시하는 10개의 자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추진실적을 10점 만점으로 자가 채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정산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는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작성하실수가 있습니다.
1. 정산총괄표
정산총괄표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기 항목에서 총 얼마의 금액이 계획되었고 집행되었는지, 그 금액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적는 것입니다(비율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적는 것입니다).
2. 사업비 세부집행현황
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은 정산총괄표에 적힌 집행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 란입니다. ‘당초 집행계획’란에는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의 예산이 계획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실제집행내역에는 계획된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잔액’란에 작성합니다.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 및 자부담 세부집행현황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지출결의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내부 품의서’, ‘지출 결의서’등의 근거가 있는 지출을 해야하며, 이 근거들을 별도 편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지출과 관련한 세부증빙자료도 편철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각 건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니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에 따른 근거들을 확실하게 남겨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4.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 및 소요경비 변경내역
보조금은 초과 지출해서도 안되지만,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되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획과 다르게 사업 및 소요경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지역의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 사업 성과분석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바탕하여 행안부 및 시도는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19년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7453)
경기도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는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4) 사업성과 5) 성과평과 결과가 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하고, 사업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에는 주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며, 내용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다음해 사업 예산교부에 관련한 의견도 첨부합니다. 사업내용이 보통인 경우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고, 훌륭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을 남깁니다. 행사위주 사업이며, 다른 유사프로그램이 여타 기관등을 통해 수행된다면 보조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도 및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대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평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