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주년 점자의 날을 맞이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만나보는 우리가 몰랐던 시각장애인의 삶
현대인의 삶과 미디어 콘텐츠는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감정적 즐거움까지 얻는다. 많은 사람 들이 정보 검색 시 기존의 검색엔진처럼 유튜브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타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취득하고 전통적인 영상매체인 TV에서 방영하는 방송은 물론 여러 OTT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활용에 대한 욕구는 시각장애인들도 다르지 않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최신 영상에 접근하여 시청하길 원하며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도 시각적인 정보는 얻지 못하지만 청취함으로써 콘텐츠를 즐기기를 원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대상 모바일 교육을 수강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첫번째로 원하는 기능이 바로 유튜브의 활용이다.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확대 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유튜브 앱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해서 시청하며,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은 화면 정보를 들으면서 파악하는 스크린리더 환경에서의 조작법을 익혀 유튜브에 업로드된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를 원한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와 각종 오락 프로그램까지 생산하는 OTT의 존재는 시각 장애인에게 하나의 즐거움을 늘려준다. 가장 대표적인 OTT인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의 내용 파악을 돕는 화면해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모바일 스크린리더 환경에서 자막까지 읽어줌으로써 해외에서 제작된 수많은 미디어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어느정도 화면 내용의 파악이 가능한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TV시청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성정보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한 뉴스 등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TV 시청을 즐기기 어려운데 이때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바로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이다. 현재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이 화면해설 방송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타인의 도움 없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본방송에는 사전에 제작되어야 하는 화면해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TV에 방송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면해설이 추가된다는 부분이다.
전통적인 영상매체인 영화에서도 화면해설 제작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작품이 아닌 최신 개봉 영화 화면해설 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제작하여 매달 상영되고 있어서 최신 영화 콘텐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욕구해소를 돕고 있으며, 미디어 접근센터 사이트 운영을 통해 TV와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화면해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C와 모바일환경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이러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은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며,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수 정책 및 제도 사례
시각장애인들은 한글 점자로 글을 읽고 쓴다. 차고 넘치는 정보 세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점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되어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로,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생활용품 등에 점자정보가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에 점자를 표시하고, 점자 표시를 위해 기술을 개발한 선도적인 사례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최근에는 식품업체가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최초로 점자 표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취식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대표적 주류업체 중 자사에서 출시되는 맥주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다. 맥주에 브랜드 점자를 넣음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명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맥주 브랜드에 대해서는 점자 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며, "비장애인·장애인 구분 없이 맥주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 이라고 전했다.
점자 표시는 단순히 무늬를 표기한 것이 아니다.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손상된 기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 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직업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문자 이상의 의미로, 시각장애인 에게 자신감과 독립성 그리고 동등권을 주며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서 주로 촉각과 청각을 이용하는데 촉각은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감각이며 독서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한 필수이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자의 활용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재활자원을 구축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의 시각에서 현황 및 개선되어야 할 점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품에 점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8개 의약품의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6%인 16개에만 점자 표시가 있었다. 조사 대상 일반의약품 45개 중 73.3%인 33개가 점자 표시가 없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9개(69.2%)가 점자 표시가 없었다. 게다가 점자 표시가 돼 있는 의약품들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비약의 경우, 약명과 회사명은 점자표시가 되어 있으나, 무엇에 복용해야 하는 약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잘못 복용 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하고 먹는 식품인 음료의 경우에도 점자 표기가 미흡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점자를 표기해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이전에도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이 없어 자칫하다간 시각장애인들이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된다.
점자가 표시된 제품의 경우에도 가독성이 낮았다. 특히 페트병의 경우 점자의 촉감이 약하고 점의 간격이 넓어 점자를 읽기 어려워 가독성이 가장 낮았다.
캔 음료 역시 모든 제품의 명칭이 '음료'나 '탄산'으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모든 제품에 점자 설명서 및 바코드 정보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점자의 날을 맞아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9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점자’는 아직 공적 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점자’로 즉시 제공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과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완벽하게 향유되도록 정부와 경기도 및 지차체,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기업과 경기도민이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