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