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번 가을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와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내용을 함께 묶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양성평등정책 사례 영상 상영,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은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49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거법, 사업계획서, 홍보물을 일자리정책 영역, 복지문화주거정책 영역, 참여권리교육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표>
1. 근거법
1) 근거법 내 성별 명시 조항 여부
2)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성비 60% 초과 금지 조항 명시 여부
3) 근거법 내 대상자 연령 규정 여부
2. 사업계획서
1)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사업참여 가능성 제한 여부
2) 참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시행 사항 반영 여부
3) 성별 관련성, 성별 이슈 고려 여부
4) 성별 통계 생산 및 공개 여부
5) 예산의 적정 여부
3. 홍보자료
1) 홍보자료 접근성 평가
2) 성별고정관념 표현 여부
3) 성별에 대한 편견 표현 여부
4) 성차별적 언어사용 여부
5) 특정 성별 비하 표현 여부
6) 성적대상화, 외모차별 표현 여부
7) 정상가족 이미지 강화 표현 여부
8) 가족 내 성역할 고정 표현 여부
9) 특정 성별 및 연령 배제 또는 과소대표 여부
위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본 청년정책 49개 종합 모니터링 결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경력, 자격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노동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기 다양한 생애과정 이행기(병역, 혼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법(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제5항)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할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기간에 대해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동 분야의 성별 분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복지문화 및 주거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에서 사업진행자와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군복무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등 특정 속성 남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여권리 및 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공동체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공동체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ex.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진행자, 사업참여자, 멘토,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개 영역의 홍보물의 모니터링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물에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었고,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보다 키가 작고 남성 캐릭터 안쪽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 캐릭터는 손을 뻗거나 허리에 두는 등 진취적 행동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 캐릭터는 팔이나 손을 모으고 다소곳한 포즈로 그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가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와 같은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 해소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배포하는 공공서비스 홍보물을 점검하여서 편견을 배제하고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체크리스트>
1.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혈연에 기반한 가족관계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2. 결혼과 자녀 출산을 당연하다고 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3. 남성이나 아버지는 주로 일하거나 돈을 버는 역할, 여성이나 어머니는 육아와 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남성 주심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4.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5.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하여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2021년부터 매해 공공서비스 홍보물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3개년 성과보고 및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3개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점검 홈페이지 총 3,217개 중 723건의 편견요소를 발견하였고 점검 게시물 총 910,043건 중 2,382건에서 편견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편견요소가 발견된 홈페이지와 게시물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과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의 각종 근거법, 사업계획, 홍보물 등이 차별을 내포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들에 성차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용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