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13~26일, 전국 20~64세에 해당하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인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공개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25.4%)과 우리나라 가구(세대) 및 가구원(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6.5%는 ‘개’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27.0%였습니다. (복수 응답 허용) 3위는 물고기(7.3%), 4위는 햄스터(1.5%)였습니다. 반려동물로 양육되고 있는 개, 고양이 수는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대비 반려견은 약 5.2%, 반려묘는 약 12.7% 증가했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두 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칭할 때 항상 ‘언니’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두 명(마리)의 여동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자도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던 사람들이 변심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파양이나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동물생산업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너무 느슨하고 단속이 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 공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강아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동물생산이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인수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동물이 굶어 죽더라도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고,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 학대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반려동물이 정당한 권리를 얻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세금 부과로 반려동물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2023년부터 정부가 동물보호를 ‘복지’체계로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된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영 기준이 없어 애니멀호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 수의사 배치가 강제되며,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의 도입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부담으로 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800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반려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의 마련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