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