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심)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조 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이 저 법상 ‘소속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정관에 ‘회원’규정이 있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 정회원, 후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정관에 회원 가입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고, 회비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원’에 해당‘
당연히 15% 모집비용 사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비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나니 회원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문제가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단체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연일 부르짖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기부금에 대한 범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모두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 해석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세법상 기부는 공익목적으로 대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공익법인은 기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그간에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속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납부 기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각 부처의 기부금, 보조금 관련 조사・감사 결과가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거나 피부관리실에 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언론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는 그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하고 4만 여개의 공익법인 중 몇 개의 비리만 포착이 되어도 어느새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회원은 소속원이다’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관련 판결이지만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회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판례입니다. 회원의 위상,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원 참여,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