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 현,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2023/03/10 기준)
-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방법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준연동형제)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