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월 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곳,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