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4433433709
202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초반에 주변 사람들의 여러 차례를 신고해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에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에는 25,878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38,929건인 것을 통해 과거보다 현재에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학대에 의해 고통 받는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그 아이가 범죄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악영향이 미래에 지속되기에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4가지 중에 2~3개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중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원인
(1) 주변인과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 대해 함부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다. 왜냐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혼낸다면 주변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며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
(2)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잘못된 양육 태도의 예시로 자녀의 존재를 경멸, 무시하는 적대적인 양육 태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다. 이러한 양육 태도들은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위적이거나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며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전제된다. 또한 사회적인 요소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사회적인 요소로는 부모의 빈곤, 실직 등이 있다. 부모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힘들게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과 같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식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게 된다. 또는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자녀에 대한 인식과 불우한 가정환경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처가 부실하다.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나온 아동학대 피해 아동 상황에 따르면, 피해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사는 가정 보호가 83.9%,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분리조치가 12.7%이다. 분리조치가 낮은 것을 통해 피해 받은 아동이 다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재학대가 일어날 상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 통계를 통해 사후적 예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이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들 중에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은 23.2%이며 그중 14.6%는 보호처분, 2.5%는 형사 처벌이며 나머지는 불처분5.5%, 공소 기각0.2%, 무죄0.1%, 파악 불가0.4%로 판결이 났다. 보호 처분이 사회봉사, 감시 및 관찰, 상담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이 많고 징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통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벌금과 같이 일회성인 처벌이라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원 증가가 있다. 이와 같은 겨우,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 MBC 뉴스에서 공무원의 인터뷰를 했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맡았을 때 일반 행정 업무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3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고 뉴스에서 전달했다.
3) 아동학대의 해결책
(1) 방관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태도 필요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신고 태도가 필요하다. 이 때, 방관자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이를 훈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학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심하게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부모가 더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또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당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학대를 받는다면 밖에서 피해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학대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아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신영복 작가의 강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영복의 강의에서 묵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겸애를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은 바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설하며 서로 이익이 되는 상리相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겸애의 사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아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아동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경멸하거나 무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겸애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사랑해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 방식의 태도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영복의 ‘강의’에서는 “사회의 본질이 부끄러움이며 부끄러움이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부모의 태도 개선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며 이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는 부모님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학대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강화
정부에서는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진행하는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보호 처분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가 시급하다. 현재 부모와 아이 간의 사이를 분리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호 처분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호 처분
보다 분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 재 학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아동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에서 피하고 싶지만 자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저 가정에 복귀시켜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 복귀 대신에 분리 조치는 이어지되 아이와 부모가 화상으로 만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로 교육 기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실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을 때,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예방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유아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초,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한다. 그러나 정서적 부분에 대한 검사는 설문 조사를 하거나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는다. 설문 조사의 경우, 작성자의 내면을 객관화는 가능하나 그 내면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3달이나 1년을 기준으로 아동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상담자를 통해 아이가 말로서, 또는 그림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 상담사의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심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법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제시된 아동학대 해결책에도 한계점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변인과 피해자, 부모님가해자, 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또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더이상 아이들이 부모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