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팬데믹 퍼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와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 온택트, 언택트, 마기꾼 등 수많은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이중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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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퍼피’란 이동제한(락다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강아지 입양’에 열광하면서, 이 시기 동안 늘어난 개 입양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수의협회 AVMA에서는 2020년 12월 유기동물 입양률이 58.3%로 전년도 51.49%에서 늘었다고 밝혔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2020년 6월 기준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많은 하루 1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2020년 전반기에만 296마리의 동물이 입양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전체 입양 건수 335건의 90%에 육박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지역별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동물 입양'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퍼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늘어난 반려동물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에는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팬데믹 퍼피’의 긍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미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던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반려동물을 버리고 파양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는 2020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고, 전국 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1만 4000여 마리로 전년 동기 2428마리에 비해 약 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을 상자에 담아 센터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나, ‘털을 깔끔하게 깎고 옷도 잘 입은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버려진 경우’, ‘인기 품종묘인 아메리칸 쇼트헤어 6마리가 무더기로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 동물사랑배움터란?
‘동물사랑배움터’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는데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올해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설채현 수의사와 이찬종 훈련사가 함께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동물약국·미용업·위탁관리업·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동물사랑배움터의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 국민 대상
먼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초등학생 동물복지교육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00만 ~ 6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이웃 간 갈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생산 판매, 미용 운송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교육은 교재교구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 교육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친근감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과 나의 공통점 찾기를 통해 친근감을 기르는 ‘동물과 만나보아요’, 동물을 한 생명체로서 받아들이고,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의 입장이 되어 동물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을 친구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주변의 다양한 동물에 대해 관찰하고, 주변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는 ‘주변의 동물 친구를 소개해요’,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이해하고, 동물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동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물을 사랑해 줘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같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동물보호법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예절 실천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 및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물은 보호받고 싶어요’, 공장식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차이를 알고,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 이해하는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을 실천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생각해 보는 ‘동물과 사람, 우리는 함께 살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교재교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용과 교·강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동물들, 우리 주변의 유기견과 유기묘들,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 등굣길과 하굣길에서 만난 동물들,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동물보호법과 동물 복지 소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 반려동물 예절 펫티켓 등 1차시부터 9차시까지 동영상으로 제작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대상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은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먼저 2021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1만 9,285개소, 종사자 약 2만 4,69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육환경은 열악하고, 학대, 유기 등 동물복지에 열악한 사육환경, 학대, 유기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맹견에 물려 끌려 다니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매년 맹견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꼭 착용시켜야 하는데요.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장할 수 없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감시원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위촉받은 대상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가 끝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감시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로는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구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등의 일이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은 517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했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 전체 활동실적이 무려 2,89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명예 감시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후 100일 이전, 생후 100일 이후의 교육을 비롯해 ‘앉아’, ‘엎드려’, ‘기다려’ 등과 같은 기초교육을 동영상을 통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질’, ‘짖음’, ‘배변문제’와 같은 문제 행동 교육이나 ‘슬로우 산책’, ‘노즈워크 산책’, ‘리더워크 산책’, ‘조깅 산책’ 등 산책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이드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찬종 소장님이 등장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5. 동물보호센터 정보와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전국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정보를 비롯해 각 도/시/군별 동물보호센터의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시/군별 동물병원, 동물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 이야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등 동물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관련 영업자
○ 동물보호법 제 37조제1항 (교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3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 매년 3시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0호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 맹견소유자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1호-2호 (맹견소유자의 교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3항제1-5호 (맹견소유자의 교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의5호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3)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3항 (교육)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1호-5호 (교육)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7.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려온 ‘팬데믹 퍼피’가 거리두기 종료 후 버려지는 현상, 휴가철만 되면 유기 동물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 모든 현상에는 미숙한 동물보호 문화와 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데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 https://apms.ep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