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 제19조]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일)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회)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 페이스북 주소(URL) : https://www.facebook.com/LaborHR
※ 협동조합의 모든 소식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 : 페이스북이나 메일(hope5557@naver.com)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