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노키즈존’(No-Kids Zone)입니다. 노키즈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이에 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대립을 해왔습니다. 노키즈존은 왜 생긴 것이고 양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1) 노키즈존이란?
[출처 : 위키백과]
노키즈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가 없는 구역, 즉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입니다. 노키즈존은 2014년 7월 즈음부터 강남과 홍대 등 상업지구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이를 내버려 두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노키즈존 도입장소
노키즈존을 선언한 공간은 무척 많습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전시회 등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내의 노키즈존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노키즈존, 녹색이 키즈존입니다.
[출처 :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
이 지도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노키즈존에 가고 싶을 때 노키즈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편하다는 의견과 노키즈존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3) 노키즈존 찬성
찬성 측은 대체로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어린이의 영업장 출입제한이 업주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도 노키즈존 찬성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과 식당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 판단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12년 춘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4) 노키즈존 반대
반대 측은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자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제한하듯 특정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노키즈존은 연령을 기준으로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이를 유해한 사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식당이나 카페는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만큼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노키즈존을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별도의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키즈존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격화되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식당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최근 노키즈존 대신에 ‘케어키즈존’임을 알리는 가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아이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장 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오는 보호자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고 아이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책임을 아이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라는 시각에 따라 생긴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과 유사한 예스키즈존(Yes-Kids Zone)도 있습니다. 예스키즈존은 노키즈존에 대항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도구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 메뉴를 판매하는 등 어린이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스키즈존이 늘어나는 것은 노키즈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예스키즈존과 노키즈존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노키즈존은 당연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사회에 어린이 차별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애티켓]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제작한 ‘애티켓’(아이+에티켓) 캠페인 동영상에서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우는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하기보다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라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낯섦 등에 너그럽게 대해주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캠페인 영상에 대해 아이에 대한 배려만 너무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쾌감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보호자는 아이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등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언제나 취약한 존재입니다. 노키즈존에서 야기되는 차별의 대상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들을 ‘맘충’(mom-蟲)이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부 아이 엄마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마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하기보다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고치도록 돕는 게 더욱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육아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등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률 저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키즈존은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분명 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실내에서 뛰는 행동, 소란 일으키기와 같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혹은 놀이 용품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안해보아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화 ⸀어린 왕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지.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우리가 어땠는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웹진은 노키즈존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의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와 노키즈존 관련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