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던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이는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고 현대사회로의 발판이 돼 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이와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체에 부착된 감지기를 이용해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의 도움 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이의 핵심 기술은 차량에 내장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순간 판단력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는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 S의 첫 사망자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할 때, 이 트랙터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모델 S가 트레일러 아래쪽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트레일러 옆면의 하얀색을 하늘로 착각했으며 트레일러의 아래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 출처 :AI타임스(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12)
현지 언론은 인공지능이 보행자가 걷던 곳을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걷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과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두사건 모두 그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중 우버 사고의 경우는 보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도중 밝혀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격이 미국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253만원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 가격은 대부분의 평범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옵션의 단일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는 기술을 누리는데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DDREM은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주행자로부터 주행 권한을 넘겨받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다고 한다.
만약 이 시스템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난폭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다면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DDREAM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급상황 발생 시 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 성공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전체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전자, 화학공업, 조선, 철강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당시 수요가 높고, 주목받던 기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은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다룬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선두를 잡는다면 과거에 한국이 그랬듯, 국가 이미지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0408000151)
또, 국가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회사 Ark Invest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4천6백조에서 7천조 원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이는 당시 최대 기업인 애플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이자 고용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성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공식 저널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발점이 돼준다. 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을 일부 허가해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발전 방향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여겨 볼만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 상용화는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최고의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자동차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 간의 사고율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실시간 상호소통으로 움직이므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등의 필요성이 사라져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도로 위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교통 상황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로 용량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추가로 독일의 뮌헨공대(TMU) 연구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면 고속도로의 정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자동차를 연결한다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판단력 문제를 보완함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그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할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상대학교 김두상 박사(법학연구소 연구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에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1차적 책임은 제조 회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수동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과 비슷하게 현재 한국은 2020년 4월에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추가로 조직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관련 법체계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정할 수 있는 더 세분화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갖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마련한 다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시,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를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필요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이 기존 대중교통과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이므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탑승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 바로 다른 탑승자에게 이동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모두가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 결언
이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완전한 인공지능, 사고 책임자의 모호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의 연결하는 방안과 대중교통으로의 상용화 방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 제정 방향을 구체화해 보았다. 또, 이로 하여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국가 경제 발전 등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