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목 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 (신청 대상)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 (신청내용 ․ 방법)
-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 031-228-2616~2618
◦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일(성희롱 : 30일) 처리한다.
◦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제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