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과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란 말의 뜻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니다. 즉,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욕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서에서 주장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역사 속의 많은 철학가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유를 개인의 재산,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특정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항상 국민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형성된 이유는 개인 자산・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위 집단・행정체계에 복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자유’라는 명목 하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추적과 격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또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동선 추적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셋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로 현시점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다. 즉,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사물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없다. 또한 감염 매개체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자를 선별한 후 비감염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 중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자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감염된 상태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감염 상태로 방문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9513680?OutUrl=naver)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방대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성명,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이유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남은 이유에 대해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구성원의 생명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 즉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로,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선 추적을 통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자영업자는 상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정보 고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이 입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다시 한번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분명 마지막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옳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여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정 조치했다. 국가는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확진자 수 추이가 현저히 낮았던 점, 해외에서 코로나 대처 모범사례로 소개된 점, UN인권위원회에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통해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과도한 자유의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대전제만을 따진다면 그 답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자유라는 핑계 하에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의 기능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순간 언제든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