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4월 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년 11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제5판), 2019.,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항).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항).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년 4월 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조 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 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조(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