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노동,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직업활동이 “비영리 일자리” 라는 정의를
지난 중간보고회 후기에서 알려드렸었죠.
비영리 일자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이고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는 토대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고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일자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생계를 담보하는 ‘일’자리라는 인식은 아직 적은 듯 합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서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보고를 하고 있는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장(좌)과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가운데) 그리고 참여자들(우)
최종보고회에서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이신 이명신 소장님은
비영리 일자리의 미래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바로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와 사회경제적 기여효과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163,482곳으로 전체의 약 5.01%였고,
종사자수는 670,938명으로 전체의 약 13.14%였습니다.
경제적 기여효과는
경기도 GRDP의 14.35%(경기도 GRDP 587조 3,286억원 중 비영리 부문은 84조 2,914억원, 2022년 기준)로 분석되었습니다.
※GRDP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계를 의미합니다
국가공식 비영리 통계 부재와 비영리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내 최초로 비영리 부문의 GRDP 기여도 및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해서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국내외 비영리 일자리 지원 정책 사례 비교, 비영리 일자리 규모 및 사회경제적 기여효과 분석을 통해
연구진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최종보고 발표 후 의견개진 중인 류홍번 자문위원과 강세진 자문위원
최종보고 발표 후 의견 개진 중인 허정호 자문위원과 박완기 자문위원
최종보고회에 함께한 자문위원님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비영리 일자리 경제적 기여효과 분석 연구에 박수를 보내며
경기도 내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를 활성화되는데 이번 연구결과가 역할하기를
바란다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책제안에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와하께 성장하는 경기도” 라는 비전과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를 슬로건으로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제안>
|
3대 추진전략 |
|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
9개 추진과제 |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
3-1. 비영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
|
|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
|
|
16개 세부사업 |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센터) |
3-1-1. 비영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1-2.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 운영
|
|
|
|
1-2-1.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
3-2-1. 시군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
|
|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
2-2-2. 비영리 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
|
|
|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
2-3-1.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 마련 |
|
|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
2-3-2. 기회소득 지급 |
|
|
|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
|
|
경기센터는 연구 결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를 함께 논의 하는 포럼을 3개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