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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일이 우리에게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랄라)

     

     

    416일의 기억으로부터

    그날이 기억납니다. 10년이 지나도 매년 4월이 다가오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별일 없던 오전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일을 하던 중 모니터 하단의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반쯤 가라앉은 배 사진, 시시각각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보도들. 모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기억이 납니다.

    오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일 내내 언론을 가득 메우는 세월호의 사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슬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시민들의 비통함. 늘 이맘때쯤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먹먹해져 옵니다.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하다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와 대응에서 무엇이 부재했는지. 제대로 된 대응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 오래된 배를 불법증개축해서 안전에 더욱 취약하게 했다는 사실, 참사 책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사실 등. 재난 참사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 참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가만히 있으라를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거리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들도 그 걸음을 함께 내딛으며 지난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0,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 돌아보면 조금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와 안전한 사회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는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를 찾아왔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재난·참사 역시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 참사, 일터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20221029159명의 삶이 사라진 이태원참사까지. 여전히 우리는 재난·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변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재난·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시끌벅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금새 식어버리고 맙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고민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빨리 빨리만 이야기합니다. 재난·참사의 반복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달라지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를 각자도생의 길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안전, 생존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SNS에 올라오는 ‘#무정부상태는 우리의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불안전하고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재난·참사는 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따라 일상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일상에서 평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재합니다. 정부, 특히 시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말해왔던 안전한 사회는 바로 우리 사회 역량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재난·참사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곁에 함께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난·참사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문제로 인한 재난. 이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감각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참사를 슬프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 행동하려 합니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제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재난·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재난·참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조금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나온 10, 그리고 앞으로의 10

     

     

    가방에 달고 있는 노란 리본 옆에 보라색 리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과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보라 리본. 기억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기억은 먼 과거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달린 리본처럼 오늘도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억을 과거에만 머무르게 둔다면, 우리는 기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기억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기억을 현재화 하는 것이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 믿습니다.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멈춰진 기억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소리 높여 외쳐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또 다른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지난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해야 할 일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떠나기 위해 신발끈을 힘껏 동여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제된 기억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행동하는 기억입니다. 10주기, 우리가 기억과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획] 4월 16일이 우리에게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랄라)

    조회수 342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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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4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 사회 속 장애인들의 존중과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의존성을 증진하여 어떻게 우리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했던 저 권수경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소다 미술관 관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소다 미술관은 주로 지역사회 이슈와 문제점을 기획하여 전시에 담곤 하는데요. 3년 전부터 장애를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출처 : 소다미술관

    museum soda – art museum

     

    202442일부터 420일까지 진행하는 팔레트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1. 소다 미술관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짓다 만 찜질방을 재생해서 디자인 건축 그리고 설치 아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 아트 미술관입니다. 소다미술관은 기획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0년간 30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어떤 전시를 하는지에 따라 미술관의 성격이 보여지는데 지역사회의 이슈나 동시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팔레트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 전시회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21년부터 화성시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팔레트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예술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팔레트는 다양한 색이 한데 모여 있는 것처럼 다양성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전시입니다. 첫 번째 해는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장애 인식 개선 전시, 두 번째 해는 장애, 비장애 작가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전시를 진행했고, 올해는 상호의존성에 관해서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마셔도 원두를 채취하고, 볶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등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듯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특별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보자는 의미를 담은 전시가 올해 주제입니다.

     

    3. 작품을 제작하면서 작가님들의 능력과 잠재력 향상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품으로 소통을 하는 게 작가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지요. 장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성장한다 라기 보다 모든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성장을 하게 돼요. 장애 작가님들도 전문 예술인이세요. 그래서 전문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의 창작 과정은 유사해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조각 예술, 설치 예술, 건축 예술 등등 절대 그냥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작품이 의미 있어요. 작품으로 응축하여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방법의 스토리를 알면 너무나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장애의 관점을 다름의 이슈로, 차별의 이슈를 다양성의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전시회로 흥미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4. 이번 전시회 특징이 무엇인가요?

    - 올해 주제가 상호의존성입니다. 상호의존성이 양방향이냐 주고 받냐 문제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전시들을 보시면 어떠하게 생활 속에서 상호의존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큰 특징은 그림이라는 시각 예술 외에 영화라는 매체와 북큐레이션 섹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요. 장애의 역사부터 장애 인식 개선에 좋은 책들을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면서 자신과의 접점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삶의 울림이 되도록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 첫 번째는 사람들이 , 내가 장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에 관련된 커뮤니티와 예술인들이 모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으면 커리어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장애인들의 목표에요. 그 중 가장 1번은 직업입니다. 예술가로 봤을 때 예술가의 직업은 뭘까요?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이 곳이 그들의 등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성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화성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름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도시가 좋아집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시 나아가 경기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도움이 필요한데 장애라고 특별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그냥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보는 건 어떨까요?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니 좋은 취지인 만큼 여러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팔레트 전시회에 꼭 다녀와 보세요! 

    >경기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2024. 04. 02. - 2024. 04. 20.

    >일 월 휴관

    >10:00 18:00


    카페를 창업하고 싶지만 그 전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집중!

    소다미술관 로비에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1-3개월간 커피 머신, 그라인더, , 커트러리 등 기본물품을 모두 무료로 빌려주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초기 자본 걱정도 덜고 창업 노하우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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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권수경

    조회수 288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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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각자의 힐링 요소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올바르게 휴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힐링 취미인데요. 힐링 취미란 말 그대로 힐링(healing)+취미(hobby)의 합성어로써 일상의 지친 마음을 해소 해주는 취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농사인데요. 직접 작물을 기르면서 수확하는 재미를 통해 평안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경험담을 살려 농사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비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농사짓고 있는 밭의 전경입니다. 취미로 시작하는 초보 농부였기에 한 고랑을 분양받아 가볍게 농사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시금치, 무 등 대략 15종의 작물들을 재배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 농사를 목표로 하였고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막걸리 농약과 양질의 동·식물성 원료를 통해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땅과 작물이 건강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요함 속에 농사를 짓는 평안함과 건강한 곡식을 섭취하며 건강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밀집해서 씨를 뿌려 일조량 부족과 습기가 발생해 녹병이 든 깻잎, 폭우에 쓰러진 지지대로 인해 줄기가 상했던 고추 등 서툰 솜씨로 인한 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씨앗 구매처를 몰라 농장 이웃들에게 문의해 지역 농협에서 씨앗을 찾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과도한 급수량으로 새싹들을 썩게 하는 등 단순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적으로 농장을 일구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농사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 지 1년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 농사꾼들 대다수가 단순 취미에서 시작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 현상을 체감하면서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후 위기에서 촉발되는 생태계 멸종, 식량 전쟁 같은 위급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보며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農業):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1) 이와 같은 뜻을 보면 얼핏 인간의 생존 혹은 이익과 관련한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칭하는 데에서 국한되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농업이 전반적인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서식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식물 생육의 지장,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가축의 생리 현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중요한 농업의 국내 사정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회 농업 전망에서는 2022년 경지면적의 감소를 전년 대비 0.9% 줄어든 1539,000ha로 전망하였고 2026년까지 농지의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1496,000ha로 계속 감소하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2)

    또한 KREI 농업관측센터의 26회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발표 자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2023년 약 100만 명의 농가 호수와 약 217만 농가인구는 2032년까지 각각 대략 96, 194만 선까지 감소하며 최대 200만명에서 농업생산인구가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3)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무분별하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농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오염, 인식 부재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만드는 수질오염과 같은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농업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KREI 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

     

    그렇다면 현 농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크게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문제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량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 면적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량의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식량 의존도가 높은 국가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뉴스비전 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10개월 이상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45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4)

    둘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농지 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 문제로 농업생산층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현재도 부족한 농부들이 100만 선까지 깨지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면 농촌 지역의 소멸은 당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표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31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70%에 달하는 농업경영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경영비 압박은 10년 내내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5)

    출처: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 시뮬레이션 모델(KASMO)’, ‘농업전망 2022’ 자료집

     

    셋째, 농촌 사회가 쇠퇴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의 유입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연스레 농촌 지역은 쇠퇴하게 되어 기존의 귀촌 인구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경쟁력을 잃은 도시는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로 곡성군에서 2015~2017년에 전입한 귀농·귀촌 792가구의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귀농 인구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3.7%로 불만족 14.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잠재적 귀농 인구들의 유입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도시화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위기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더불어 산업화한 농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과 경작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잃게 합니다. 이는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생태계의 붕괴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을 포함해 생존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병든 작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을 생성해 더욱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반복되는 가뭄과 극단적인 강수량은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생산량으로 인해 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급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수의 확보 부족으로 농업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또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화학 물질들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수질오염을 일으켜 농업용수/식수와 더불어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조리법의 변화로 인해 육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삼림 개발을 통한 목축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화전을 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장 가축들의 생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통해 대기는 유해 가스로 오염됩니다. 또한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한 경작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쇠퇴해 가는 농업으로 인해 농한기가 지속된다면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정화 장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크게 사회적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뉘어서 각각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농업의 경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농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또한 향후 스마트 팜과 같은 미래 혁신적인 농업 구조에 주목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예로 농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기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부와 같은 미래 인재를 발굴해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와 편안함을 위한 지속가능성 없는 농사 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연을 상대하는 농업으로써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농업 붕괴 현상을 직시하여 유기농 농법을 교육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여 친환경 농사의 가치를 피력해야 합니다예로 특정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 병충해를 막고 토양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회전작물법, 유기물을 활용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해 작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유기 농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전쟁, 양극화와 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의 기본권인 식량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라는 노동을 어여삐 여기고 서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로부터 시작된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 커졌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인 환경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되길 꿈꾸며 끝맺겠습니다.

     

    "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1)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7750&cid=40942&categoryId=31870)

    2)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3)‘KREI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발표자료

     

     
     
     
    제가 농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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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여러분은 20144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왔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 메뉴를 얘기하며 학교로 갔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날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144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4415일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한 세월호는 다음날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는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476명이었습니다. 당시 172명만이 생존했고 사망/실종 304명 중 학생은 261명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인양되었지만, 현재까지 5명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우리 사회는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1), 가습기 살균제 참사2), 10.29 이태원참사3), 오송 지하차도 참사4)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직장에서 홀로 일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현장 실습을 나간 18살 학생은 요트 바닥에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 사망했습니다.

     

    2024416일 세월호 10주기 맞이하는 우리는 다양한 참사를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들이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피해자들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안전이 당연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재난/참사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반복됐고, 재난/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5)도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재난/참사를 겪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받고 정책과 행정이 안전을 기본 방향으로 바로잡게 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듣고 생명과 안전을 나열한 기본법이 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기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장에서는 85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기본법무엇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제1~ 22조 까지는 아래 내용 및 출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회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11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 하는 올해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5만명을 달성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누리집(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2023.05.)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에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 피해자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 등 국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법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 제12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법안 제15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와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는 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2210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지만 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반성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안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스텔라데이지호 참사 : 철광석 25t을 싣고 2017331일 오후 1120(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 24(한국 선원 8, 필리핀 선원 16)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2)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참사이다. 2011년 참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참사이다. 243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703명이다.

    3)10.29 이태원참사 : 202210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통제 인력 배치는 물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4)오송 지하차도 참사 : 2023715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5)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 한겨레 신문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생명과 안전을 위한 한 걸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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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지구상 가장 쓸모가 많은 특이한 열매?

    버리는 부위 없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는 열대 과일?

    과육과 액즙 둘 다 식용할 수 있는 식물.

    과육을 짜내 우유로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건조 시킨 조각은 과자류에도 쓰인다.

    참기름처럼 음식의 향을 내는 데 쓸 수 있다.

    열매의 껍질은 갈아서 원예용 배양토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섬유 껍질이다. 단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1년에 4회 정도 수확하는데, 나무 한 그루당 5060개의 열매가 달린다.

     

    과연 이 열매는 무엇일까바로, 코코넛이다.

     

    출처 : 픽사베이

     

    우리 일상에서 코코넛의 쓰임은 이처럼 다양하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이다. 비행기를 타고 열대지방을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린 생 코코넛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코코넛 껍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살균 처리와 고온 건조 과정을 거쳐 동물용 사료 또는 경작용 퇴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너무 단단하거나 질겨서 쉽게 분해되지 않거나 염분 등의 첨가물로 인해 사료나 퇴비로 쓰일 수 없는 음식물은 재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분해되는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단단한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코코넛 껍질은 작게 잘라 부피를 줄여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위의 기준이 된 법들은 언제 제·개정된 것일까?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2017), 논문 내용에 1961오물청소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여 생활 쓰레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77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오물청소법에 의거하여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은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198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단일법체계로 다루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991년과 1995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명시하고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7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을 2005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이 실행되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차 자원 순환 기본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정책을 사료, 퇴비 위주에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보전법변천 과정은 물론 분리배출 지침이, 변경되었고 20241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환경부고시 제2022-254, 2022. 12. 23. 일부개정]

     

    바뀐 분리배출하는 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분리배출을 했다면, 분명히 과태료를 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리배출 변경 지침'과 환경보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먼저 분리배출분리수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분리배출'배출자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고, '분리수거'수거업체입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울산광역시 환경/녹지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투명 페트재활용품 재활용 쓰레기구별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종이도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다르다.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가전 제품 버리기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생활폐기물 중 가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대형폐기물로 분류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는 방법과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신고 후 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빼기 앱(https://bbegi.com/)’을 이용해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318일은 '세계 재활용의 날'이었다. 제대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또 다른 자원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매립 또는 소각되어 공해를 발생시킨다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의식하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절감한다. 뉴스에서도 빠지지 않고 매일 보도되고 있다하지만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만큼 환경보호 실천도 잘 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재활용(Recycling)하고, 그 가치를 더해 새 활용(Upcycling)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음은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의를 기울여 분리배출을 한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환경보호 실천이 될 것이다.

     

    318, 세계 재활용의 날422,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환경 지키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2024 분리배출 챌린지를 펼쳐 새 활용(Upcycling)에 참여하고 서로 그 방법을 공유한다고 한다.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 보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국제위러브유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제위러브유 누리집 바로가기

     

    참고자료

    -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2017), 논문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울산광역시 대표누리집

     

     
     
    지구 어딘가를 머물다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_세계 재활용의 날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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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285

    2024-03-25
  •  

    * 위 동화는 안데르센 '벌거벗은 임금님'을 오마주 한 글입니다.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임금이 될 거야! 여봐라, 더 멋진 새 옷을 가져와라.”

    매일 사 온 옷들로 임금님의 옷장이 터질 것 같던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말했어요

    임금님, 성 안에 있는 모든 옷장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옷을 넣을 곳이 없으니 새 옷을 그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어요.

    옷장이 가득 찼으면 어제 입었던 옷을 버리거라. 어제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 다시 보니 별로구나! 내 기분은 매일 달라지니 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다!”

    결국 신하들은 임금님의 옷장에서 아직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들을 꺼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간 신하들이 몰래 옷을 버리려는 순간 나무 사이에서 울고 있는 어린 꼬마가 보였어요.

    꼬마야,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어머님이 아프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물이 없어 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샘들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꼬마를 쳐다봤어요.

    마을의 샘이 다 말랐다고?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란다!”

    그렇지만 꼬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임금님이 매일 새 옷을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새 옷을 만드는데 마을의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청바지 1벌에만 7,000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년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1) 

    그 말을 들은 신하 한명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하의 손에 들린 자루 안에는 임금님이 버린 70개의 옷과 신발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2)

    뿐만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옷에 염색하는 동안 폐수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마을 인근의 샘들은 그 해 임금님이 자주 입는 옷의 색으로 물들곤 합니다.”

     

    그 말에 이윽고 신하 한 명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실 고백할게 있어고개를 푹 숙인 신하는 조용히 말을 이어 나갔어요.

    지난번 마을의 샘을 검사했을 때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옷에서 나온 걸 확인 했었어.3)

    신하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더 이상 꼬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아프신 것이냐?”

    어머님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임금님께 매일 새로운 옷을 바치려고 식사도 거른 채 밤낮없이 일을 하시던 중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옷을 만드는 경비를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4)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어른이었구나.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마을을 위해 임금님을 혼내줘야겠어

     

    며칠 후 임금님에게 처음 보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희를 디자이너라고 부르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감으로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임금님께 바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얼른 입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옷감은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새 옷을 만들려면 비단실이 필요해요. 가장 비싼 것으로 아주 많이요!”

    임금님은 비싼 옷감을 듬뿍 가져다주었어요. 새 옷을 입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 잠도 잘 자지 못했죠. 며칠 뒤 옷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헐레벌떡 옷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말인가? 옷이 보이는 척을 해야겠어."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에게 금은보따리를 주며 말했어요. 훌륭해! 정말 마음에 쏙 드는군! 내일 행진 때 이 옷을 입겠어.”

     

    다음날 임금님은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한껏 뽐내며 행진을 하고 있는데 꼬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부끄러워서 얼른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성에 돌아온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사실 이 디자이너들은 신하들이 임금님을 혼내주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울상이 된 임금님에게 한 신하가 다가왔어요.

    임금님이 새 옷에 빠져있는 동안 성 밖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돌보는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신하는 제일 먼저 성 안의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임금님을 데려갔어요그곳은 돌아가신 임금님들이 입던 옷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다들 몇 번 입지 않았던 옷들입니다. 모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된 옷 들이니 새 옷이 사고 싶어질 땐 이곳에 먼저 들러보세요. 옛날 옷을 멋스럽게 소화하는 우아한 왕이 되실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옷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왕은 속마음을 숨긴 채 다시 말했어요.

    저걸로는 옷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두 채울 수 없어.”

    신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들고 나와 서로 바꿔가는 날을 정해주세요. 나한텐 더 이상 필요 없는 옷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옷일 수 있어요. 임금님도 그때 함께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옷도 찾아보세요.”

     

    사실 임금님도 성 안에만 있는 것이 늘 외로웠어요. 거리에 나가 친구를 사귀고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꽤나 즐거웠어요.

    다음날 임금님은 끝 방에서 골라온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나는 오늘부터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옷을 고르느라 놓쳤던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하는 임금이 되겠다. 또 앞으로 매월 21일은 입지 않는 옷들을 들고나와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옷을 선물하는 날로 정하겠다. 나 또한 그날 함께할 것이니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5)

     

    그 뒤로 마을엔 진짜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쓰레기들이 줄며 파란하늘과 맑게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었고, 무리하게 옷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공장들은 튼튼한 지붕을 짓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거리에서 사람들과 옷을 나누던 임금님에게 꼬마가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임금님은 화려한 옷을 입는 임금님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옷을 사지 않고도 자기만의 멋을 찾은 임금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된 비영리스타트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1%파티’, ‘21%파티 툴킷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 않는 옷을 1:1 물물교환을 진행하는 파티를 하거나, 해당 행사를 지인들과 함께 열어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세트를 툴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다시입다 연구소 https://wearagain.org/index]

    [참고-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소연, 벌거벗은 임금님/딥스터디]

     


    1)소준섭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 7000리터, 과잉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프레시안>   

    2)미디어그룹<블룸버그>누리집

    3)KBS 환경스페셜 17<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4)주선영하루 1100개의 셔츠 만들다 다친 소녀, 가족을 위해선 다시 공장에 가야합니다<더나은 미래>

    5)<한국일보> 여성 독립잡지 만들던 직장인들은 왜 헌옷 교환 파티를 열었을까

     

    [기획]공익순 할머니의 특별한 동화시간_벌거벗은 임금님
    유자

    조회수 373

    2024-03-22
  •  

    사진출처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활동가와 시민 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다_‘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바쁜 일상 속 주말은 정말 꿀 같은 시간이죠. 짧은 주말을 아쉬워하며 월화수목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말은 그만큼 작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말 시간을 기꺼이 내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최성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벽화봉사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단체를 만들기 전에 혼자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러 간 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봉사 중에 장애인분이 덥석 안는 바람에 매우 놀란 적이 있어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런 배경에는 어렸을 적 엄마가 신문 배달 소년이나 방범대원분들을 돕는 것을 봐서 봉사가 익숙하기도 하고 엄마를 많이 닮은 듯해요.

    그러다 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즘 이웃과 함께 사는 걸 보여주고 실천하려고 알아보던 중 마침 인터넷 카페가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라 2000년도부터 다음 카페를 만들고 시작하게 되었지요.

     

    Q. 그럼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롤모델로 삼은 기관이 있으신가요?

    ...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저렇게 되고 싶다고 특별하게 꼽는 모델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가 다른 단체나 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웃음)

     

    운영진 및 회원들 단체사진(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회장님을 포함한 운영진분들이 본업이 따로 있으신데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 본업들이 있어서 주말에만 봉사하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데도 다들 본인의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중 교대근무를 하는 운영진이 있어서 그나마 평일에 시간이 나서 실사도 가고 다른 회의 참석도 해줘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러브하우스 전후 모습(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자와 봉사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거의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하나만 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 있고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주거개선사업 러브하우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란 곳은 모든 사람에게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모든 러브하우스가 늘 보람 있고 뿌듯해요.

    몇 년 전에 조손가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이 두 칸이라 한방은 아버지가 쓰고, 할머니와 여중생인 딸이 같이 쓰는 방에 책상도 넣어주고 도배며 장판이며 정리를 해주고 나니 그 딸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수십 번도 넘게 감사하다시며 눈물을 훔치시며 어둑해진 밤길을 내내 배웅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Q.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봉사를 이어가셨나요

    아시다시피 대면 봉사는 할 수 없었어요. 고심 끝에 할머님들이 모여 계신 시설에 드시고 싶다는 걸 사다가 현관에 두고 어르신들 반찬도 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했어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역시나 뵙지는 못하고 부엌에서 특식만 만들고 오기도 했었지요.

     

    김장봉사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앞으로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맘 편히 쓸 수 있는 우리 창고를 만들고 같이 회의하거나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사용될 비용으로 차라리 남을 돕는데 쓰자 해서 없었는데 갈수록 아쉽고, 창고가 좀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 쓸만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모았다가 러브하우스 할 때 교체해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플로깅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지금도 봉사활동을 고민하고 있을 많은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의 모토가 <재미와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일들을 재미있게 하자는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은 모든 시민의 11봉사를 이끌어가는 허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종류의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어요돈이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만 장착하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집이란 곳은 모든 사람에게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최성연 회장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바로가기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의 최성연 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초콜릿만들기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를 많이 해서 인상 깊었는데요.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이곳이 플로깅, 초콜릿만들기, 벽화, 김장, 집수리, 배식, 연탄, 장애인 분야, 아동 분야 등 정말 다양한 봉사를 25년째 이어가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최성연 회장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해주신 주거개선사업 러브하우스인간에게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손길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처럼 소수가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와 시민 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다_‘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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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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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독립서점'은 어떤 곳인가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환영합니다. 낭만으로 가득찬 독립서점입니다.
    주야

    조회수 350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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