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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 정의 카드뉴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6-08-05 / 조회수: 69

경기도공익활동 공동정의 카드뉴스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는 표현은 사람과 기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센터(광명·군포·안성·안양·평택)는 공익활동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공통의 언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공동정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공익활동의 다양한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모으고, 시민과 활동가, 공익활동 지원조직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공익활동 공동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을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하기보다, 공익활동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공통의 기준이자 소통의 언어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공동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이 개인 또는 조직을 이루어, 자발성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

 

이 정의에는 공익활동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은 공익활동의 주체가 특정 단체나 전문가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 또는 조직'은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포괄합니다. 또한 '자발성과 연대'는 공익활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로, 스스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은 공익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며, 일상의 작은 실천부터 캠페인, 정책 제안, 자원봉사,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이 모두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이러한 공동정의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의 주체, 원리, 목적, 활동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소개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만드는 공익활동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도공익활동 정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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